상속세는 부모님, 배우자 등 가족이 돌아가신 후
재산을 물려받는 사람이 국가에 내야 하는 세금입니다.
💬 보통 이런 말 자주 들으시죠?
“우린 재산이 얼마 없으니까 상속세랑은 상관없어.”
❗ 그런데 정말 그럴까요?
아래처럼 구성된 경우, 상속세 대상자일 가능성 매우 높습니다.
아파트 1채 (시세 9억) | 9억 원 |
예금, 적금 | 1.5억 원 |
사망보험금 | 5,000만 원 |
총합계 | 10.5억 원 → 상속세 대상! |
※ 시세 기준, 금융재산 포함해서 계산합니다.
※ 상속 공제 받기 전 기준으로 10억 원 초과 시, 상속세 대상 가능성 큽니다.
상속세는 총 재산 - 공제금액 = 과세표준
→ 과세표준에 따라 누진세율(최대 50%) 적용
→ 상속세액이 계산됩니다.
기본 공제 | 2억 원 |
배우자 공제 | 최대 5억 원 (또는 실제 상속분) |
금융재산 공제 | 2천만 원 |
기타 인적 공제 | 자녀, 장애인 등 공제 추가 가능 |
예를 들어, 총 상속재산이 10억 원이고,
배우자에게 5억을 상속하고 자녀 2명이 나머지를 나눈다면?
👉 공제 합계 약 7억 원 → 과세표준 3억
👉 세율 적용: 3억 × 20% - 누진공제 1,000만 원 = 약 5,000만 원 정도 세금
부모 → 자녀 | 5,000만 원 (10년 기준) |
조부모 → 손자 | 2,000만 원 |
💡 팁: 미성년 자녀는 2천만 원까지 비과세, 성인은 5천만 원까지!
배우자에게는 최대 5억 원까지 공제가 됩니다.
예: 아버지 사망 → 어머니에게 먼저 상속하면 상속세가 거의 없거나 줄어듦
부동산을 자녀 둘에게 공동명의로 나누면
개인별 상속액이 줄어 과세표준이 낮아져 상속세가 줄어듭니다.
예: 자녀를 수익자로 하는 상속세 대비 생명보험 가입
→ 부모 사망 시 보험금으로 세금 충당 가능
신고 기한 | 사망일 기준 6개월 이내 |
납부 방법 | 현금, 연부연납(최대 5년), 물납(부동산) |
신고 장소 | 관할 세무서 또는 홈택스 전자신고 |
❗ 기간 내 신고 누락 시 가산세 최대 40% 발생
→ 반드시 세무사 또는 세무신고 대행 이용 추천
시세가 9억이 넘고 예금이 있다면 상속세 대상일 수 있어요.
공제 후 과세표준이 3억만 넘어도 상속세가 부과됩니다.
그렇지는 않습니다.
증여도 10년 안에 이루어진 건 다시 상속세에 포함돼요.
단, 10년 이상 전에 나눠준 재산은 상속세 과세에서 제외되므로 전략적으로 증여하면 도움이 됩니다.
아예 안 내는 건 거의 불가능하지만,
공제를 적극적으로 활용하면 아주 적게 낼 수 있습니다.
예: 배우자 공제, 생전 증여, 공동명의, 비과세 자산 구성 등
📍 상황
📍 절세 실행
상속세는 고지서 한 장으로 끝나는 게 아니라
미리부터 시작된 자산설계의 결과물입니다.
👉 상속세를 줄이려면
지금 자산현황 파악 → 증여·분할 설계 → 공제 전략 수립
이 순서대로 차근차근 진행하세요.
저도 부모님 자산정리를 도우며
“아, 상속은 미리 준비 안 하면 진짜 세금 폭탄이구나”
라는 걸 절실히 깨달았답니다.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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